Q. 연봉을 높여준다는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는데, 좋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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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높여준다는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는데, 좋은걸까요?

올려준다고 할때 이동하는게 맞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 고민이 됩니다.

 

`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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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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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장생활에 이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이상 직장인들도 어떤 유형으로 들어간 회사라도 '평생직장'개념을 가지지는 않죠. 회사의 성장과 커리어의 발전면에서 살펴보고, 그 한계가 다가오면 이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금 사람들은 예전처럼 '월급'만 주면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동기부여와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정말 다양해진 세대이죠. '워라밸'이란 단어가 그런것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직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찾은 사람도 있고 실패한 이직을 통해 다시 또 이직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할 때는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함께 고민해볼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


1. 잘나가던 대기업의 K대리, 훨씬 높은 연봉 오퍼를 받고 이직했지만..

요즘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회사들이 선두기업의 인재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업계 선두로 있는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K대리 뜻밖에도 좋은 조건의 오퍼에 아무생각 없이 후발주자 회사로 옮겨 갔다. 뭐 세상사는거 똑 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하지만 다들 예상 하는 것처럼 모든 기업이 똑 같은 문화를 가지지는 않는다. 특히 이직해서 여려움을 겪는 경우는 공채로 입사해 좋은 여건을 누리던 사람이 이직을 했을 때다.  입사해서 업무를 하다보니 이전 직장과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갖춰진 시스템, 동료들의 업무 역량의 차이 등등..

2. 직종이 별로인가? 미국 명문MBA를 거쳐 이직을 했지만..

해외영업을 하던 Y씨는 조금씩 지쳐갔다. 회사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대기업 G사를 그만두고 미국 명문 MBA에 진학했다.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학점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었다. 그 후 Y씨는 국내 대기업 기획 부서에 입사하게 되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상상과 현실은 달랐다. 기획이나 전략업무가 CEO나 임원의 수명업무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오히려 창의성을 발휘하고 기획안을 내는 횟수는 더 줄어들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해외에서 그 고생을 했는지... 후회가 되는 요즘이다

커리어에 대한 고민은 장기적 목표하에

 

이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연봉에 대한 문제일수도, 복지나 업무영역 확대, 직무전환 등..

하지만 모두들 현실적으로는 그 많은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춘 회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겁니다. 
 어느 정도 개인이 감수할 수 있는 조건을 체크하고 타협안을 찾아 가야 하는 것이 최근 이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직을 하는 것인가? 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 에 대한 답을 찾도록 노력은 해봐야 한다는 것.

 

왜그럴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근속년수는 회사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직에는 합당한 사유들이 있을테지만, 근속년수는 성실함, 회사에 대한 로열티,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 다양한 부분을 대변하는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3년이상, 첫 직장에서는 5년 이상 커리어를 쌓기를 권해드립니다.

 

결국 이직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만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커리어대로 갈 수 있는지, 내 업무 전문성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또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헤드헌터에게 이직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들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 포지션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또한 의문이 드는 점은 헤드헌터에게 꼼꼼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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