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신지역이나 신체 조건 등 개인정보를 어느선까지 요구 할 수 없게 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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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출신지역이나 신체조건등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부분까지 받지 못하는지 혹시 예외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3.04(updated.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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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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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의 범위

- 외견상 드러나는 키, 몸무게, 체형, 외모, 인상, 모반, 흉터, 왼손잡이 등과 같은 신체적 특징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에 대한 수집 금지

- 출생지역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주된 거주지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출신지역을 의미하는 정보

- 혼인 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보유 현금과 동산,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정보도 규모와 상관없이 수집이 금지 됨

`20.03.04
2
A.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 채용절차법에서는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

- 직무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 구직자가 채용된 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할 업무를 말함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0.03.04(updated.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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