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를 뽑고 싶은데 채용공고에 적어도 되나요? [채용담당자 기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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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좀 이름있는 회사가 이럴 경우 신문기사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채용에 관한 여러 법조항이 있겠지만 "고용정책 기본법"과"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란 것을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2014년7월22일부터, 채용 절차의 공정2017년1월1일 부터 3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만 뽑아서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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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1.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2. 국외 취업자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모집관련 금품 등의 수령 금지 (유료직업소개업의 경우 제외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비밀보장
-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됨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채용절차 공저오하에 관한 법률==
1.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공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 최근 보면 채용할 예정은 없으나 인력 풀을 모으려고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제한을 걸고 있는 규정입니다.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등으로 알려야 한다.
3.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한다.
4. 채용 심사 비용의 부담금지
== 기타 법률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모집, 채용 시 남녀 차별 등 금지
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모집, 채용시 연령 차별 금지(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차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