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된 인력관련 서류보존 법적 사항 체크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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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로자가 채용되면서 발생한 서류들에 대해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법적인 사항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법적인 사항은 잘 알아두셔야 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날짜 계산) 등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날짜 계산

2. 임금대장 : 최후의 기입을 한 날부터 날짜 계산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그 완결한 날부터 날짜 계산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날짜 계산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그 완결한 날부터 날짜 계산

6. 휴가에 관한 서류 : 그 완결한 날부터 날짜 계산

7. 연장근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근로시간과 휴일, 휴게규정 예외) 및 18세 미만자·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야업(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규정에 의한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날짜 계산

8.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출장 및 업무의 특성상 특수한 경우 및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서면합의를 한 경우 서면합의 서류 : 서면합의를 한 날부터 날짜 계산

9.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 서면합의를 한 날부터 날짜 계산


`18.05.15(updated. `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