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혹은 사망했을 때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 15,290
- 0
- 2
![]()
근로자가 어떤 특정한 사유들로 인해 회사를 나갔을 때 어떤 서류들을 보관해야 할까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날짜 계산) 등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날짜 계산
2. 임금대장 : 최후의 기입을 한 날부터 날짜 계산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그 완결한 날 부터 날짜 계산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날 짜 계산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그 완결한 날부터 날짜 계산
6. 휴가에 관한 서류 : 그 완결한 날부터 날짜 계산
7. 연장근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규정 예외) 및 18세 미만자·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
(야업(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규정에 의한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날짜 계산
8.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출장 및 업무의 특성상 특수한 경우 및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
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
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서면합의를 한 경우 서면합의 서류 : 서면합의를 한 날부터 날짜 계산
9.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 서면합의를 한 날부터 날짜 계산
`18.05.18(updated. `18.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