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채용시스템 운영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하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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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채용시스템 운영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하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A. 입사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에게 보존기간 및 목적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채용과정이 종료되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5일이내) 삭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재 DB등을 구축하여 상시채용을 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항,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 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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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7(updated. `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