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광고에 임금, 근로시간 공개 관련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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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용광고시 근로조건 공개"를 주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채용공정화법에 따라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 여부 고지, 구직자 요청시 채용서류 반환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기도 구직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기간 등 공개 규정이 없고 민간 기업 채용비리 조사나 처벌 규정이 없다는 허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채용광고시 근로조건 공개의무
- 구직자에 직무 무관 정보 요구 금지
- 민간기업 채용비리 행위 금지(고용부에 조사 권한 부여)
- 채용서류 파기규정 보완 등
이에 따라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 실효적 제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 채용비리 개념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가 투명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임금을 많이 줄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더더욱 사람을 구하는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반대의견도 상당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경우 채용공고에 해당 사람이 받을 급여 내용이 포함되어지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사례를 따라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법 제도의 변화는 꾸준히 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9.02.08(updated. `19.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