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직전에 이루어진 연봉 협상, 이직 통보는 언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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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5년차 대리입니다.

최근 외국계 회사에서 네번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오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받기 전까지는 직장에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한달전에 연봉 협상을 진행하였고 아직 연봉 계약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니 다음주 중에 서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서명 여부와 관계 없이 관례적인 연봉협상 일자와 구두 협의만으로

상향된 연봉 기준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Answer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신다는 것은 전 직장의 평판이 평생 따라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이직을 하려고 하실 때 현재 다니는 회사에 평판 조회를 위해 문의했을 때

어떠한 답이 나올지에 대해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서명된 연봉과는 다르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향된 연봉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애매한 상황에서 돈 때문에 인사팀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19.10.22(updated. `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