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낮은 직급으로 발령하는 것은 부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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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전보다 불리한 직무에서 일하도록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실질적인 임금 수준 등을 하향시키는 전직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요, 대법원은 전직의 필요성과 근로조건, 당사자 불이익의 정도, 휴직이나 복귀 전 협의하는 노력 등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인사담당자분들은 직원을 발령 낼 경우,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관련 판례 보러 가기! (* 대법원 2022.06.30 선고 2017두 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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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updated. `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