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드헌팅 회사의 간부가 헤드헌팅 대상자 명단을 빼내 창업한 행위를 형사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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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헤드헌팅 회사 간부가 헤드헌팅 대상자 명단을 빼내 창업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사례 --

 

Korn/Ferry는 유명한 헤드헌팅 회사입니다. 피고인은 이 회사의 지역 매니저로 8년을 근무한 후 헤드헌팅 업계에서 자기 회사를 창업하려고 사직하면서, 헤드헌팅 대상자 명단을 정리한 자료를 빼내갔습니다. 



그 뒤 회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여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자, 피고인은 위 헤드헌팅 대상자 명단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 정보를 단순 정리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명단 리스트가 비록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대부분 공개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트 자체는 공개된 자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의 집합체로서 그 리스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해당 판단 부분의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lists were "compilations of information that were not generally known or readily ascertainable by the public through proper means.").

 

위 판결의 요지는, 리스트 중 개개의 정보만을 떼어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공개된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당 영업에 유용한 형식으로 정리한 리스트 자체는 비공개 정보로서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orn/Ferry가 그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무수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한 자료는 매우 높은 가치를 갖게 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위 판결은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법에 따르면 위와 같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전 매니저는 형사처벌로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는 해당 정보의 사용금지, 반환 또는 폐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http://tradesecret.tistory.com/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실무]
`17.06.12(updated. `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