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확정 후 갑작스러운 철회 통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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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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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의 추천으로 을 회사에 취업하면서 입사일자 및 최소근무기간 등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재소개업체가 입게 될 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비즈니스 피해’를 배상할 것을 동의하였으나 그 후 취업의사를 철회한 사안에서, 인재소개업체의 ‘비즈니스 피해’액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불충분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혔어야 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쟁점 : 후보자의 일방적인 입사 철회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대법원 판례
원고가 대체 인원을 추천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반드시 채용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원고가 대체 인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대체 인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여러 사정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하고,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관계 있는 손해의 법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피고가 취업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비즈니스 피해'액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불충분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혔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취업의사 철회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의 법위인 수액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해당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이 확정된 이후 돌연 그 결정을 철외하면 헤드헌팅 업체의 수수료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높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7.06.12(updated. `1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