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입사했는데 수수료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죠?[알아보자 소액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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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모두 선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으나, 간혹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는게 이세상이기도 합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보다보면 요즘 고객사에서 돈을 못받고 있다는 헤드헌터분들도 여러명 있으신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 이틀.. 준다는 약속을 미루기 시작하는 회사. 헤드헌터는 속이 탑니다. 그러면서도 설마?

하지만 이제 하나둘 연락도 없어지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답장을 안하는 인사팀... 후보자를 입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과 같이 한번 진행해보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겁니다. 어렵지 않답니다!!


1. 분쟁발생 -> 수수료 미지급

짜증나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일단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가지 케이스가 있을겁니다.

(1)계약서가 있는 경우

- 소송에서 계약서만 보고 처리해 줍니다.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계약서가 없는 경우

- 이경우가 좀 곤란한 경우이긴 해도, 인사팀과 주고 받았던 이메일, 문자, 카톡 등을 출력해서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먼저 해당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봅니다!!

  (최고! 라는 법률적 효과가 인정됨)

- 너네 나한테 돈줄거 있다. 원만하게 보내주라!! 뭐 이런 내용이되겠죠?

  아래내용을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 수신 : (주)00 대표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000

     참조 : 000

     제목 : 수수료 지급 협조 요청의 건

     내용 : 귀사에 추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채용되었는 직원의 수수료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

              지급을 요청드리니 확인바랍니다.

               채용직원 : 000부서 000

               입사일자 : 0000년00월00일

               채용유형 : 헤드헌팅

               수수료 : 000000원(00000원)



그래도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3. 법원에가서 소액재판 신청!

3,0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소액재판 소송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돈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심리하는 것을 단 1회로 한정지어 두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에서부터 판결까지 모든 소액재판 절차의 과정은 두 세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보다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어, 따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쓰지 않고도 직접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1)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법원에 비치된 양식 사용

2)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조사 가능, 재산현황을 파악하면 강제집행 가능

3)판결 확정되면 10년간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됨

                                                                                  **참고 <소액재판 절차>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 군 법원에 제기가능

#소 제기 시 준비사항

(1)소장

(2)소장부본 -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소장 부본을 첨부해야 함

(3)첨부서류 -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계약서 혹은 이메일, 문자, 카톡 등 증빙할 수 있는 애용 첨부)

(4)인지액

(5)송달료


이렇게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참고해보세요!


`17.06.12(updated. `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