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 사기유형, 이런건 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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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헤드헌터분들이 있다보니 간혹 사기(?)를 치는 분들이 생깁니다. 아래는 실제로 한 사이트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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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온라인상에 유명한 사이트에 개인적인 이력사항을 오픈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A라는 헤드헌터로부터 B라는 회사에 적합한 포지션이 있으니 이력서를 보내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별 다른 생각 없이 이력서를 보냈고 며칠 후, A 헤드헌터가 면접 날짜가 결정됐다면서 면접 한번 보는것이 어떻냐고 했습니다. 면접 보는거야 어렵지 않기에 알겠다고 했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신반의했는데 실제 면접을 위해 찾아간 회사를 보고 좀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왕 온것이기 때문에.. A라는 헤드헌터의 얼굴도 있기에 면접에는 임하였습니다.
의외로 면접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에서 합격이 됐다면서 조만간에 출근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다가 A 헤드헌터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의적으로 미안하지만 해당회사에 갈 생각이 없다는 요지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A 헤드헌터는 처음에는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니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B회사에게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가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저에게 수수료를 법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사한 경우에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 제게 약속 불이행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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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가 후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겠지만 후보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헤드헌터는 헤드헌팅을 의뢰한 고객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해당회사와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아니고 면접 한번 본 것이 다이기 떄문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항상 존중받는 사항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판례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1.
대법원은 인재소개업체(헤드헌터)와 채용을 원하는 후보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구인 기업과 후보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구인기업에서 근무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후보자가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하여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상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10.26 판결)고 하여, 헤드헌터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2.
헤드헌터가 위와 같은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추천 시 취업하면 입사일자 및 최소근무기간 등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재소개업체가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비즈니스 피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받아두게 되었습니다. 이동의서를 받은 헤드헌팅 업체가 소송한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즈니스 피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혔어야 했고 이 또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결하며 헤드헌터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두가지의 판례를 통해 결론을 내본다면, 헤드헌터가 추천에 따른 손해배상관련 동의서를 요구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면 소송후 일정 금액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지원의 경우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