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담당자 팁, 채용 때 이러면 쇠고랑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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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에는 여러 차별금지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특히 성차별 관련 해서는 처벌도 이루어 지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별거아니라고 생각했다간 큰일 납니다~



일일이 설명으로 하긴 어려우니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1. "외모로 뽑는다: 를 채용 조건에 제시한 사업주 
 -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사법처리 되었답니다!
온라인 구인 광고 사이트에 "무조건 외모로 뽑는다"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2. "임신했어요? 그럼 안되요~"
- 이분은?? 역시 사법처리..
통상 하청근로자를 파견받아 1년간 근무시킨 후 정식으로 채용하여왔는데 1년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이유로 채용 거부...-> 사법처리!!!

3. 남자만 되요!!
- 뭐할라고?? 사법처리!

#모집 채용에서 한쪽 성만을 채용한다라고 광고하는 경우 모집, 채용상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남, 녀 별 채용 예정인원수를 다르게 명시해도 위반!!

#예외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예시) 여자목욕탕....(남자를 뽑을 수 없겠죠??!!)
        남성복 모델....(남성복을 여자를 입혀서 내보낼 수는 없겠죠??!!)
        이외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여성 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
        하는 경우

휴~ 복잡하네요!! 공고 낼 때 주의 하셔야겠죠?


`17.09.15(updated. `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