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알아야 할 새해 달라진 정책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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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200개가 넘는 정책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정책의 변화를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임금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만 교통수단으로 인정했지만, 1월부터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로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2.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임신기에 제한적(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으로 허용하던 임신기 근로시간 2시간 단축제도가 임신 전기간으로 확대됩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 인상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데요.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최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을 기존 60%에서 80%로 인상합니다.




4.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부는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 확충을 지원해 현재 12.9%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5.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조건이 있으니 자격을 갖추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출처 : 머니S

`18.01.05(updated. `1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