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의 이해_잡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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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이란?
자금의 융통 ·공급을 수행하는 영리 사업입니다.
금융업은 은행업, 비은행(서민금융), 보험업, 금융투자업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은행업
예금을받아대출이나 어음 할인 등 자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 입니다.
기본적인 수익구조는 예금과 대출의 운영수익이고 특징적인 것은 예금을 통한 수신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KB, 신한, 하나은행 등과 같은 민간은행을 일반은행이라 하고,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특수 은행 이라고 합니다.
2. 비은행(서민금융)
다수의 법령에 따른 개별적인 금융업의 집합입니다.
①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금의 수신과 대출이 가능하나, 보증과 담보제공이 불가능하고 차입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②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이 속합니다.
신용카드업은 00카드의 상호를 가진 회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주로 00캐피탈이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며 00캐피탈이라고 회사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회사들은 대부분 무허가 무등록업체로 거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며,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부터 예금수납과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④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
흔히 “종금사”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하며,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을 수납하여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⑥ 대부업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이자율의 제한을 받습니다.
3. 보험업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인보험”과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손해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인보험은 일반적으로 00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호를 가지고, 손해보험은 00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상호를 가집니다
단, 하나의 회사가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4.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증권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고유한 업무영역으로 하고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