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을 하는데 전 회사 퇴사일자 전에 지금 가는 회사의 입사일자가 정해졌습니다.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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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사하는 회사쪽은 연차 소진이 있어 퇴사일자가 2019.11.15이고 이직을 하게되는 회사의 입사일자는 2019.11.12일이 되었습니다. 4대보험이나 이런것들 혹은 이중 등록 등 문제의 소지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일단 건강 보험의 경우 기준이 매월 1일이 됩니다. 질문 주신분의 경우 11월 1일날 이미 이전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냈을것이고, 12월은 이직한 회사에서 내기 때문에 겹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12월 양쪽에서 급여가 나오게 되면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중 하나의 날짜를 고용보험 공단에서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