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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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금을 직접 계산해서 내야 하는 자영업자와 달리

직장인의 세금 계산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직장인 근로소득세 계산법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근로소득세?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가 매겨지는 세금을 말한다

 

 

 

 

2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원천징수)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따져 낼 필요가 없다

 

 

매월 제대로 떼어가면 복잡하고 귀찮은 연말정산이 필요 없겠지만,

근로자 각각의 매월 원천징수 세액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3

 

매월 떼는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국세청이 정리해서 공개한 간이세액표를 통해

작년에 매달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고,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예상할 수 있다

 

 

 

 

 

4

 

 

 

 

5

 

1. 총급여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 근로소득공제 (사업자들이 수입에서 경비를 빼는 것과 같다)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3. 과세표준

  X 근로소득세율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

 

6. 차감징수세액

  + / - (원천징수로 더 많이 냈다면 환급, 덜 냈다면 추가 납부)

 

 

 

 

6

 

원천징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

이 정도 소득이라면 대략 이 정도 경비가 소요되어

이 정도 세금이 나오겠구나라고 추정하여,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부과하는 것

 

 

 

 

마지막

 

 

 

 

 

`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