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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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금을 직접 계산해서 내야 하는 자영업자와 달리
직장인의 세금 계산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직장인 근로소득세 계산법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세?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가 매겨지는 세금을 말한다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원천징수)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따져 낼 필요가 없다
매월 제대로 떼어가면 복잡하고 귀찮은 연말정산이 필요 없겠지만,
근로자 각각의 매월 원천징수 세액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매월 떼는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국세청이 정리해서 공개한 간이세액표를 통해
작년에 매달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고,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예상할 수 있다


1. 총급여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 근로소득공제 (사업자들이 수입에서 경비를 빼는 것과 같다)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3. 과세표준
X 근로소득세율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
6. 차감징수세액
+ / - (원천징수로 더 많이 냈다면 환급, 덜 냈다면 추가 납부)

원천징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
이 정도 소득이라면 대략 이 정도 경비가 소요되어
이 정도 세금이 나오겠구나라고 추정하여,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부과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