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낼 때 주의할 점_퇴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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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직을 해본분들은 알겠지만,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는 좀 더 빨리와서 적응하길 바라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후임자를 정하고 가능한 많은 인수인계를 받길 원하기 떄문에 퇴사 시기에 있어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럴 경우 그냥 퇴직 통보하고 출근을 안해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합의퇴직이라고 합니다. 뭐 서로 합의하여 퇴직일자를 선택한 것이기에 서로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처럼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하고 종료하고자 하는데 사용자 측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이때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선언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면 "임의퇴직" 상태가 되며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의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 7조에 의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역시 계약의 하나이므로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는 없는 법! 민법 제 66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고 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사가 승낙하지 않아도 한달 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대로만 해석한다면 한달 이내에 일방적으로 출근을 안하게 되면, 무단 결근에 해당하여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근로자의 출근은 강제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 및 손해액을 회사에서 입증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정말 원수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퇴직일자를 조정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는게 어떨가 합니다~



`17.05.30(updated. `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