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 알고 더 많이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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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 시기쯤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내역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 중에서 내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오래 전부터 연말정산을 해왔던 직장인 분들은 '항상 하던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해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공제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올해에는 공제 대상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공제 금액이나 한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 연말정산(2017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 작년과 달라진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을 잘 챙기셔서 작년보다 더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2017년1월1일 이후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2017년에 취업하여 총급여 3천만원을 받는 경우 학자금 연간상환액이 2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3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을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적용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지출한 금액이 해당된다. 공제율은 15%이며 교육비공제 총한도 300만원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2017년 1~12월 중에 초-중-고생 자녀의 수학여행 비용으로 50만원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7만5000원(50만원*15%)이다.



◆ 고소득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조정

총급여 1.2억원 이하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400만원이고,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6.5%(지방세 포함)이고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13.2%(지방세 포함)이다.

적용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 월세 공제대상 계약자 및 대상주택 확대

- 2016년까지는 월세계약서 작성자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대상 주택의 종류가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에 거주할 경우에도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공제 받는다.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 액의 일정률(예:80%)을 공제한다.

적용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 가능하다.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는 700만원이다. 일반의료비의 공제율은 15%이고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은 20%이다.

단,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한도 제한이 없다.



◆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소득세 감면율은 70%내에서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는다. 일반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받는다.

적용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항목은 2018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 중복적용 허용

여성근로자가 부녀자공제를 받는 경우 2016년까지는 부녀자공제로 인해 돌려받은 세액을 차감 후 근로장려금을 주었으나, 2017년부터는 부녀자공제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차감하지 않고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금융기관과 국가보훈처에서 주택임차대출금을 받은 경우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는다.(기존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금액은 비대상이었음)

적용대상은 2016년12월2일 국회에서 개정 세법이 통과한 후 상환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단축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8년12월31일로 단축 적용한다. (기존은 2019년 12월31일이 적용 시한이었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는 공제한도 500만원, 4000만원 초과~1억원까지 해당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적용대상은 2017년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연간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 조정되었다.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자는 6%, 1200초과~ 4600만원 이하자는 15%, 4600초과~8800만원 이하자는 24%, 8800초과~1.5억 이하자는 35%, 1.5억 초과~4억9999만원 이하자는 38%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으나 연간 소득 5억원 초과자의 소득세율은 2%p 인상하여 40%를 적용한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

`18.01.15(updated. `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