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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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를 주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됩니다.

10인이상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법시행 #조직문화개선 #경력직
다음달 부터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이란게 실행됩니다.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확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확하게는 올해 7월16일부터 본격 시행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위 설명에서 보듯, 직장에서 지위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바꿔주거나 휴가를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혹여,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전화, 회식자리등도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을 잘 못느껴도 당하는 사람은 똑 같게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회사 전반적으로 혹시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회사들의 경우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발전하려면 조직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19.06.18(updated. `19.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