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접을 진행한 팀장이 청탁을 받은 사실이 들어났는데 과태료는 회사가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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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장님이 청탁을 받고 합격시킨 일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면접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처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과태료를 받는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A. 2019년 7월17일부로 시행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여러 과태료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법의 중요한 부분을 보면 채용 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각 조항들을 살펴보시면
제4조2(채용강요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어느 정도 강도의 이야기를 청탁이나 압력 강요로 볼 것인지에 대한 타툼이 많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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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HOT Q
Q. 후보자의 일방적인 입사철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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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제 17조(과태료)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2항 또는 제3항을 위한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과태료 관련 사항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위반 /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 구인자가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호
300만원 / 400만원/ 500만원
2. 구인자가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3.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1,5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4. 구인자가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호
300만원 / 400만원/ 500만원
5. 구인자가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2호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6. 구인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1호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7. 구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3호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법도 법이지만,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면접간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이슈화 되고 있는 요즘이니까요. 한번 하락한 채용 브랜드는 만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